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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금 횡령 혐의 == 의정부시에 위치한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자금 등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학교의 사무국장은 강성종 의원의 지시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8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contents_id=AKR20100810164700004 `교비 78억 횡령' 강성종 영장 청구(종합)], [[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ref> 민주당이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 방법으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다가<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040003425&code=940301 법원, 강성종 의원 학교 돈 횡령 인정], [[경향신문]], 2010년 8월 4일.</ref>결국, 2010년 9월 2일, 강성종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15년만의 체포동의안이었다.<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90121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정기국회 '격돌'], [[SBS]], 2010년 9월 2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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