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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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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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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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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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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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근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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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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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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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한민국 민법|민법]]상 [[법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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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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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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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목적 실현 ===
 
=== 사회적목적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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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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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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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근로자 고용 ===
 
=== 유급근로자 고용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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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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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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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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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에서의 사회적기업 =
 
* [[FC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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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중}}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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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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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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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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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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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16년 9월 2일 (금) 18:48 기준 최신판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기업[편집]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근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편집]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형태[편집]


사회적목적 실현[편집]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편집]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근로자 고용[편집]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편집]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편집]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축구에서의 사회적기업[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