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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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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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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 ||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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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근로자 고용 === | === 유급근로자 고용 === |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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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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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 ===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 ||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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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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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나]] | * [[메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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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2016년 9월 2일 (금) 18:48 기준 최신판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기업[편집]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근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편집]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형태[편집]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사회적목적 실현[편집]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편집]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근로자 고용[편집]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편집]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편집]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축구에서의 사회적기업[편집]
같이 보기[편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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