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심판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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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경기·심판규정입니다. | 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경기·심판규정입니다. | ||
= 경기 심판 규정 = | |||
==제1장 총칙 == | |||
===제1조 (목적) === | |||
본 규정은 한국 프로 축구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프로 축구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 축구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입각하여 경기․심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한국 프로 축구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프로 축구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 축구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입각하여 경기․심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용어의 정의)=== | |||
본 규정에서 "구단"이라 함은 연맹의 회원단체인 | 본 규정에서 "구단"이라 함은 연맹의 회원단체인 [[축구단]]을, "팀"이라 함은 해당 구단의 팀을, "홈팀"이라 함은 홈경기를 개최하는 팀을 지칭한다. | ||
===제3조 (구단, 팀 명칭 및 연고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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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경기장 == | |||
=== 제4조 〔경기장의 유지〕 === | |||
홈 구단은 양호한 상태로 홈경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 ․ 관리할 책임을 진다. | 홈 구단은 양호한 상태로 홈경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 ․ 관리할 책임을 진다. | ||
===제5조 〔경기장〕 === | |||
:①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 천연 잔디 구장으로서 크기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다. | ::1) [[천연 잔디]] 구장으로서 크기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다. | ||
::2) 그라운드 외곽에는, 원칙적으로 1.5 m이상의 잔디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 ::2) 그라운드 외곽에는, 원칙적으로 1.5 m이상의 [[잔디]]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 ||
::3) 골포스트, 크로스바 및 각종 | ::3) [[골포스트]], [[크로스바]] 및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 및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 ||
::4) 기타 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4) 기타 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
:② 그라운드(피치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혹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물을 뿌리는 것은 경기개최 3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그라운드]](피치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혹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물을 뿌리는 것은 경기개최 3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
:③ 홈경기장의 관중석은 1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홈경기장의 관중석은 1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제6조 〔경기장 부대설비〕 === | |||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 선수단 및 심판진 대기실(냉, 난방 가능) 및 샤워시설(냉수, 온수 가능) | :1. 선수단 및 심판진 대기실(냉, 난방 가능) 및 샤워시설(냉수, 온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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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 :13. 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 ||
===제7조 〔조명 장치〕 === | |||
:① 경기장에는 평균 1, | :① 경기장에는 평균 1,5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조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 조명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
:② 홈 구단은 경기장의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홈 구단은 경기장의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제8조 〔벤치〕 === | |||
벤치는 원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벤치는 원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
2. 팀 벤치(2)의 위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과 하프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져야 하며, 심판 | :2. 팀 벤치(2)의 위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과 하프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져야 하며, 심판 벤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그라운드 중앙에 위치한다. | ||
벤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그라운드 중앙에 위치한다. | :3.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다만, 관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
3.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다만, 관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4. 홈팀의 벤치는 본부석에서 경기장을 향하여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
4. 홈팀의 벤치는 본부석에서 경기장을 향하여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제9조 〔의료 시설〕 === | |||
홈 구단은 선수단 및 관중 등을 위해 경기시작 90분전부터 경기종료(모든 관중 및 관계자의 | 홈 구단은 선수단 및 관중 등을 위해 경기시작 90분전부터 경기종료(모든 관중 및 관계자의 퇴장)시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구급차)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 ||
퇴장)시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구급차)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 |||
=== 제10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 | |||
① 홈경기를 개최하는 구단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① 홈경기를 개최하는 구단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
1) 선수, 심판원 및 경기감독관 소개 | ::1) 선수, 심판원 및 경기감독관 소개 | ||
2) 경기 방식 | ::2) 경기 방식 | ||
3) 선수 교체 안내(교체시간 및 교체 선수) | ::3) 선수 교체 안내(교체시간 및 교체 선수) | ||
4) 득점안내(득점자 및 득점 시간) | ::4) 득점안내(득점자 및 득점 시간) | ||
5) 추가시간 | ::5) 추가시간 | ||
6) 타 경기장의 경과 및 결과 안내 | ::6) 타 경기장의 경과 및 결과 안내 | ||
7) 기타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7) 기타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
② 홈팀은 경기 전 ․ 후 및 하프 타임에 아래의 사항을 실시할 수가 있다. | :② 홈팀은 경기 전 ․ 후 및 하프 타임에 아래의 사항을 실시할 수가 있다. | ||
1) 다음 홈경기에 관한 고지 | ::1) 다음 홈경기에 관한 고지 | ||
2) 광고 선전 | ::2) 광고 선전 | ||
3) 음악 방송 | ::3) 음악 방송 | ||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의 고지 |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의 고지 | ||
5) 연맹 지정하는 사항 | ::5) 연맹 지정하는 사항 | ||
6)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사항 | ::6)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사항 | ||
① 연맹은 각 구단의 홈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을 | === 제11조 〔경기장의 점검〕 === | ||
지시할 수 있다. | :① 연맹은 각 구단의 홈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
② 구단은 연맹의 경기장 보완 지시에 따라 시설보완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연맹에 통보해야 | :② 구단은 연맹의 경기장 보완 지시에 따라 시설보완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 ||
한다. | :③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할 경우 해당 경기장에서 경기개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
③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할 경우 해당 경기장에서 경기개최 중지를 | :④ 이 경우 해당 구단은 연고지역 내에서 연맹 규정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을 선정하여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 ||
결정할 수 있다. | :⑤ 이 경우에도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경기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④ 이 경우 해당 구단은 연고지역 내에서 연맹 규정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을 선정하여 연맹에 | |||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2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 | ||
:① 홈 구단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
⑤ 이 경우에도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경기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① 홈 구단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 제 13조 〔공식 경기〕 === | ||
해야 한다. |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정규 리그, [[리그컵]] 대회 등) 및 연맹이 지정한 기타 경기로 한다. | ||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 |||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제14조 〔경기 참가 의무〕 === | ||
제 13조 | :① 구단은 연맹의 공식경기 및 협회 주최의 FA컵 대회, 그리고 기타 연맹과 협회가 주최 ․ 주관하거나 지정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 ||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정규 리그, | :② 각 팀은 소속 선수가 각 급 국가 대표 팀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국가 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선수를 참가시켜야 한다. | ||
한다. | |||
=== 제15조 〔공식 경기의 주최, 주관〕 === | |||
① 구단은 연맹의 공식경기 및 협회 주최의 FA컵 대회, 그리고 기타 연맹과 협회가 주최 ․ | :①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하고, 구단이 주관한다. | ||
주관하거나 지정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 :② [[수퍼컵]], [[올스타전]], 중립경기 및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등은 연맹이 주관한다.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구단에게 이양할 수 있다. | ||
② 각 팀은 소속 선수가 각 급 국가 대표 팀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국가 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에 | :③ 공식경기는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팀이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 ||
의거하여 해당 선수를 참가시켜야 한다. | :④ 올스타전 개최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⑤ 수퍼컵 대회 개최지는 정규리그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①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하고, 구단이 주관한다. | |||
② 수퍼컵, 올스타전, 중립경기 및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등은 연맹이 주관한다. | === 제16조 〔경기 규칙〕 === | ||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구단에게 이양할 수 있다. | |||
③ 공식경기는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팀이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 |||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 |||
④ 올스타전 개최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⑤ 수퍼컵 대회 개최지는 정규리그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 |||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 축구 연맹(FIFA)의 경기 규칙에 준해 실시된다. |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 축구 연맹(FIFA)의 경기 규칙에 준해 실시된다. | ||
① | === 제17조 〔경기 출전 자격〕 === | ||
② 공식경기 시 연맹에 등록된 코칭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출전할 수 있다. | :①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프로축구선수단관리규칙]]에 의거 선수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 ||
제18조 | :② 공식경기 시 연맹에 등록된 코칭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출전할 수 있다. | ||
① 각 팀은 경기 개시 90분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선수명단과 코칭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 | === 제18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 ||
해당 경기에서 경기출전과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 :① 각 팀은 경기 개시 90분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주무, 의무 등 모든 스태프 포함, 통역 제외)의 |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선수명단과 코칭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 해당 경기에서 경기출전과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주무, 의무 등 모든 스태프 포함, 통역 제외)의 | ||
수는 최대 8명까지로 한다. | 수는 최대 8명까지로 한다. | ||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할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한다. |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할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한다. | ||
④ 출전 선수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 :④ 출전 선수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 ||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 선수 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 선수 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 ||
① 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 === 제19조 〔유니폼〕 === | ||
② 선수 번호(배번 등)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 :① 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
표시되어야 한다. | :② 선수 번호([[배번]] 등)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
③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 :③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 ||
=== 제20조 〔사용구〕 === | |||
모든 공식 경기에 사용되는 사용구는 연맹이 선정한다. | 모든 공식 경기에 사용되는 사용구는 연맹이 선정한다. | ||
①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 === 제21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 | ||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①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② 연맹, 구단, 선수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 :② 연맹, 구단, 선수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구단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해당 구단에 제재금(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 ||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구단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 :③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해당 구단에 | |||
제재금(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4장 공식경기운영 == | ||
③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 코칭스태프를 | === 제22조 〔개최 기간〕 === | ||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 |||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
제4장 공식경기운영 | |||
모든 공식경기의 개최기간은 연맹이 정한다. | 모든 공식경기의 개최기간은 연맹이 정한다. | ||
=== 제23조 〔경기 일정〕 === | |||
① 모든 공식경기의 일정은 각 팀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 :① 모든 공식경기의 일정은 각 팀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 ||
② 각 팀은 연맹이 정한 경기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각 팀은 연맹이 정한 경기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① 홈팀이 경기 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홈경기를 시, 도 축구협회 또는 | === 제24조 〔주관권 양도〕=== | ||
흥행사가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다. | :① 홈팀이 경기 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홈경기를 시, 도 축구협회 또는 흥행사가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다. | ||
② 홈경기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받은 시, 도 축구 협회 및 흥행사는 연맹 규정상의 모든 | :② 홈경기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받은 시, 도 축구 협회 및 흥행사는 연맹 규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에 따른 제반 문제는 홈팀이 책임진다. |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에 따른 제반 문제는 홈팀이 책임진다. | |||
=== 제25조 〔경기의 일시 또는 장소의 변경〕 === | |||
모든 공식 경기의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 모든 공식 경기의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 ||
1. 홈팀은 원정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경기 개최 15일 전까지 변경사유를 | :1. 홈팀은 원정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경기 개최 15일 전까지 변경사유를 명기하여 연맹에 신청하여야 한다. | ||
명기하여 연맹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연맹은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심의하여 경기 개최 10일 전까지 변경 승인 여부를 양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2. 연맹은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심의하여 경기 개최 10일 전까지 변경 승인 여부를 양 팀에 | :3. 연맹은 홈팀의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 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1호,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
통보하여야 한다. | |||
3. 연맹은 홈팀의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 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 | === 제26조 〔경기시간 준수〕 === | ||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1호,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일시 또는 |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kick off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경기시작시간과 하프타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팀에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직전에 부가된 제재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 ||
제26조 | |||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kick off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 | === 제27조 〔타 경기와 혼합 개최 금지〕 === | ||
(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 또는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 대회 및 타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해서는 안 된다. | ||
② 경기시작시간과 하프타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팀에 | |||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직전에 부가된 제재금의 | === 제27조 〔경기감독관〕 === | ||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경기 감독관은 연맹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후, 회장을 대리하여 공식 경기에 파견된다. | ||
:② 경기 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 또는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 대회 및 타 스포츠 경기 또는 | :③ 경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고 없이 2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해서는 안 된다. | :④ 경기 감독관은 아래의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최소한 경기 개시 3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
① 경기 감독관은 연맹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후, 회장을 |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
대리하여 공식 경기에 파견된다. |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 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경기 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4) 경기 개시 90분전, 양 팀의 최종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 ||
③ 경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고 없이 2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 ::5) 사전에 결정된 양 팀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팀의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적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Away)팀의 유니폼(색상) 변경을 결정한다. | ||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팀 대기실, 심판 대기실, 경기장(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 중단 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경기 감독관은 아래의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팀 대기실과 심판 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1) 최소한 경기 개시 3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8) 경기 종료 24시간 이내에 경기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9) 상기 이외에 회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 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4) 경기 개시 90분전, 양 팀의 최종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 === 제28조 〔경기 중지의 결정〕 === | ||
5) 사전에 결정된 양 팀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팀의 유니폼 색상과 |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 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경기 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한다. | ||
관련하여 문제가 지적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Away)팀의 유니폼(색상) | :② 상기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 ||
변경을 결정한다. | :③ 경기 감독관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 ||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팀 대기실, 심판 대기실, 경기장 | |||
(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 중단 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 === 제29조 〔재경기〕 === | ||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 :①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 ||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② 관중의 난동, 경기장 점검 미비, 경기장 질서문란 등 홈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정(Away)팀의 홈구장에서 개최한다. | ||
지체없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팀 대기실과 심판 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 관련된 | === 제30조 〔귀책사유 있는 구단의 비용의 보상〕 === | ||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홈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 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 홈팀은 원정 팀에 발생한 교통비·숙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 ||
8) 경기 종료 24시간 이내에 경기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정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 원정 팀은 홈팀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료 환불 수수료, 교통비·숙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 ||
9) 상기 이외에 회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상기 1,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 === 제31조〔패자로 인정되는 경우〕 === | ||
경우, 주심은 경기 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경기 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 :① 공식경기 개최 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어느 한 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 ||
경기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한다. | :②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 종료 후 48시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그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
② 상기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 :③ 상기 ①항, ②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팀의 0:2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팀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은 그대로 인정한다. | ||
주심의 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상기 ②항의 무자격 선수는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출장 정지된 선수, 외국인 출장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당해 경기에 출장할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지칭한다. | ||
③ 경기 감독관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 32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 | |||
①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 |||
경우,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 |||
② 관중의 난동, 경기장 점검 미비, 경기장 질서문란 등 홈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불능 또는 | |||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정(Away)팀의 홈구장에서 개최한다. | |||
① 홈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 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 홈팀은 원정 팀에 | |||
발생한 교통비·숙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 |||
② 원정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 원정 팀은 홈팀에 | |||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료 환불 수수료, 교통비·숙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 |||
③ 상기 1,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제31조〔패자로 인정되는 경우〕 | |||
① 공식경기 개최 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어느 한 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 불능 또는 | |||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 |||
②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 종료 후 48시간 | |||
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경기 | |||
중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그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
③ 상기 ①항, ②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팀의 0:2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팀 선수의 개인기록 | |||
(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은 그대로 인정한다. | |||
④ 상기 ②항의 무자격 선수는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출장 정지된 | |||
선수, 외국인 출장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당해 경기에 출장할 자격이 없는 | |||
모든 선수를 지칭한다. | |||
제 32조 | |||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
1.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과거의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 :1.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과거의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 ||
경기는 포기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 :2.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포기한 팀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 ||
2.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포기한 팀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 |||
처리한다 | |||
제36조 | === 제33조 〔경기 결과의 보고〕 === | ||
① 승부차기 승 | 경기위원장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공식 기록 및 경기 운영 보고서를 연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
시즌 중에는 승부차기 승자 팀에 승점(1점)을 부여하고, 시즌 종료 후 통산 자료에는 | |||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팀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 === 제34조 〔대회 개최 요강〕 === | ||
② 기권 승 및 추첨 승 | :① 공식 경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제정하는「대회 개최 요강」에 의한다. | ||
기권승은 팀 기록에 포함시키며, 추첨 승의 경우 승부차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공식 대회의 팀 순위 결정은 대회요강에 의한다. | ||
③ 개인 기록 | |||
1) 개인 연속 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 경기에 따라 | === 제35조 〔인터뷰 실시〕 === | ||
연계성을 부여한다. | :① 홈팀은 경기 종료 후 15분 이내에 실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계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 기자회견 전에 그라운드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 통산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단, 수퍼컵, 올스타전, 연맹 지정 경기에서의 | :②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하는 인터뷰대를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기록은 배제된다. | :③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가 요청하는 선수와 양 팀 감독으로 한다. | ||
제5장 비공식경기 | :④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는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 ||
① 각 팀이 비공식 경기를 흥행성(유료 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인한 수입 발생) 경기로 개최 또는 | === 제36조 〔통산기록〕 === | ||
흥행성 경기에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 20일 전까지 소정 양식의 개최 신청서를 연맹에 | :① 승부차기 승 | ||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즌 중에는 승부차기 승자 팀에 승점(1점)을 부여하고, 시즌 종료 후 통산 자료에는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팀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 ||
② 경기 개최 일에 관하여는 공식 경기가 우선한다. | :② 기권 승 및 추첨 승 | ||
::기권승은 팀 기록에 포함시키며, 추첨 승의 경우 승부차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① 각 팀이 외국 팀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장소의 국내, 국외를 | :③ 개인 기록 | ||
막론하고 경기(대회) 개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개인 연속 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 경기에 따라 연계성을 부여한다. | ||
② 외국 팀과의 흥행성이 아닌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는 경기(대회) 개최 | ::2) 통산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단, 수퍼컵, 올스타전, 연맹 지정 경기에서의 기록은 배제된다. | ||
20일전까지 연맹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제5장 비공식경기 == | |||
선수, 감독 및 코치는 사전에 구단의 승인 없이, 연맹과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 === 제37조 〔흥행성 경기의 개최〕 === | ||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 :① 각 팀이 비공식 경기를 흥행성(유료 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인한 수입 발생) 경기로 개최 또는 흥행성 경기에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 20일 전까지 소정 양식의 개최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경기 개최 일에 관하여는 공식 경기가 우선한다. | |||
구제 경기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이 된 선수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 |||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 === 제38조 〔외국 팀과의 경기〕 === | ||
:① 각 팀이 외국 팀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장소의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경기(대회) 개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외국 팀과의 흥행성이 아닌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는 경기(대회) 개최 20일전까지 연맹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은퇴 경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 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 |||
개최한다. | === 제39조 〔흥행 등에의 참가 금지〕 === | ||
선수, 감독 및 코치는 사전에 구단의 승인 없이, 연맹과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 |||
①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해당 선수의 현 소속 또는 전 소속 팀이 사전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 |||
연맹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40조 〔구제 경기〕 === | ||
②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의 개최지는 해당 경기 개최 팀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 구제 경기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이 된 선수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 ||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③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선수 1명에 한하여 1회 개최할 수 있다. | === 제41조 〔은퇴 경기〕 === | ||
은퇴 경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 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 |||
연맹은 이재민, 병자, 고아, 노약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구제와 기타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 |||
인도적 차원에서 자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 === 제42조 〔구제 경기 및 은퇴 경기의 개최 수속 등〕 === | ||
:①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해당 선수의 현 소속 또는 전 소속 팀이 사전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①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 경기의 본 경기에 앞서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를 개최할 경우, 연맹에 | :②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의 개최지는 해당 경기 개최 팀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선수 1명에 한하여 1회 개최할 수 있다. | ||
②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 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 |||
=== 제43조 〔자선 경기〕 === | |||
연맹은 이재민, 병자, 고아, 노약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구제와 기타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자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 |||
연맹은 프로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하여 심판 위원과 전임 심판으로 운영한다. 단, 전임 심판은 | |||
프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아마 경기 심판을 볼 수 있다. | === 제44조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 === | ||
:①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 경기의 본 경기에 앞서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를 개최할 경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① 심판 위원은 배정 담당 위원, 심의 담당 위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6명 이내의 위원으로 | :②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 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 ||
구성한다. | |||
② 전임 심판은 주심과 부심으로 구성한다. | == 제6장 전임 심판 운영 == | ||
=== 제43조 (전임 심판제) === | |||
전임 심판의 계약 기간은 | 연맹은 프로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하여 심판 위원과 전임 심판으로 운영한다. 단, 전임 심판은 프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아마 경기 심판을 볼 수 있다. | ||
① 심판 분과 위원의 임무 | === 제44조 (구성) === | ||
1) 전임 심판 선발시 심사, 평가한다. | :① 심판 위원은 배정 담당 위원, 심의 담당 위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전임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한다. | :② 전임 심판은 주심과 부심으로 구성한다. | ||
3)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
4) 심판 분과 위원은 전임 심판 평가, 심사에 있어, 협회 등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 === 제45조 (계약 기간) === | ||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다. | 전임 심판의 계약 기간은 K리그 시즌으로 한다. | ||
② 심판의 임무 | |||
1) 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 === 제46조 (임무) === | ||
한다. | :① 심판 분과 위원의 임무 | ||
2) 위원장의 결정, 지시에 순응하고 공명정대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 ::1) 전임 심판 선발시 심사, 평가한다. | ||
3) 출장 시 현지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한다. 무박 시에는 경기 수행 지역에 | ::2) 전임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한다. | ||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경기 시간 75분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 ::3)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
4) 전임 심판은 항상 연맹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심판 분과 위원은 전임 심판 평가, 심사에 있어, 협회 등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다. | ||
5) 경기 출장 시 주심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 :② 심판의 임무 | ||
한다. | ::1) 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6) 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협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 ::2) 위원장의 결정, 지시에 순응하고 공명정대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 ||
판정하여야 한다. | ::3) 출장 시 현지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한다. 무박 시에는 경기 수행 지역에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경기 시간 75분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 ||
::4) 전임 심판은 항상 연맹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심판 위원장은 심판 위원을 선임하여 심판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판 위원회에서는 전임 심판을 | ::5) 경기 출장 시 주심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월중 선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 ::6) 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협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 ||
① 심판 위원의 자격 | |||
1) 1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로서 다년간 심판계에 몸담고,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자 | === 제47조 (선임) === | ||
2) 1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팀) 감독, 코치 등으로 다년간 활동한 자 | 심판 위원장은 심판 위원을 선임하여 심판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판 위원회에서는 전임 심판을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월중 선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 ||
3) 축구계의 원로로서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① 심판 위원의 자격 | ||
② 심판의 자격 | ::1) 1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로서 다년간 심판계에 몸담고,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자 | ||
1) 협회의 경기 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2) 1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팀) 감독, 코치 등으로 다년간 활동한 자 | ||
2) 주심 | ::3) 축구계의 원로로서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주심) | :② 심판의 자격 | ||
나. 국제 심판 경력자 | ::1) 협회의 경기 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주심 경력자 | ::2) 주심 | ||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주심) | ||
※ FRS : Foreign Referee School | :::나. 국제 심판 경력자 | ||
3) 부심 |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주심 경력자 | ||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부심) |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 ||
나. 국제 심판 경력자 | ::::※ FRS : Foreign Referee School | ||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부심 경력자 | ::3) 부심 | ||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부심) | ||
③ 외국 심판 : 외국 국적의 심판은 상기 자격 여건 이상의 자격자로서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 :::나. 국제 심판 경력자 | ||
④ 신체검사 :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함 |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부심 경력자 | ||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 |||
:③ 외국 심판 : 외국 국적의 심판은 상기 자격 여건 이상의 자격자로서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 |||
① 심판 배정은 배정 위원회에서 전임 주심 대상 2명, 전임 부심 대상 2명을 1조(4명)로 하며, | :④ 신체검사 :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함 | ||
(단, 배정된 심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기 감독관이 심판 위원장 및 위원과 논의 후, 1급 | === 제48조 (심판 배정) === | ||
심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 :① 심판 배정은 배정 위원회에서 전임 주심 대상 2명, 전임 부심 대상 2명을 1조(4명)로 하며, 매경기마다 심판을 교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정된 심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기 감독관이 심판 위원장 및 위원과 논의 후, 1급 심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 ||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미배정된 심판원 중에서 배정한다. |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미배정된 심판원 중에서 배정한다. | ||
③ 심판의 배정은 경기 개최 2일 전에 해야 한다. | :③ 심판의 배정은 경기 개최 2일 전에 해야 한다. | ||
① 경기감독관이 연맹에 제출한 경기 감독관 보고서의 주심, 부심 평가표를 심판위원장은 종합, | === 제49조 (심판 판정 평가) === | ||
분석하여 각 심판의 연간 판정, 평가표를 작성, 그 기록을 유지하고 전임 심판 정기 교체시 | :① 경기감독관이 연맹에 제출한 경기 감독관 보고서의 주심, 부심 평가표를 심판위원장은 종합, 분석하여 각 심판의 연간 판정, 평가표를 작성, 그 기록을 유지하고 전임 심판 정기 교체시 활용한다. | ||
활용한다. | :② 연간 판정, 평가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 ||
② 연간 판정, 평가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 |||
=== 제50조 (전임 심판 교체) === | |||
① 정기 교체 : 계약 기간 만료 후 전년도 전임 심판 판정,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 :① 정기 교체 : 계약 기간 만료 후 전년도 전임 심판 판정,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매년 정기 심판 선임시 교체한다. | ||
매년 정기 심판 선임시 교체한다. | :② 수시 교체 : 계약기간 내에 자격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② 수시 교체 : 계약기간 내에 자격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교체할 | |||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51조 (징계) === | ||
심판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임 심판원의 배정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판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임 심판원의 배정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 ||
1. 경기를 진행하는 중 경기 규칙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 | :1. 경기를 진행하는 중 경기 규칙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 | ||
2. 배정을 통보 받은 후 사전 연락 없이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2. 배정을 통보 받은 후 사전 연락 없이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
3.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 :3.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 ||
4. 불미스러운 처신을 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4. 불미스러운 처신을 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
전임 심판이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해지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제52조 (계약 해지) === | ||
전임 심판이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해지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BR> | |||
이 경우 해지된 익월부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된 사실을 해당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 경우 해지된 익월부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된 사실을 해당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 전임 심판 등록서 허위 기재 | :1. 전임 심판 등록서 허위 기재 | ||
2. 계약 후 연맹의 지시 사항(교육, 연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계약 후 연맹의 지시 사항(교육, 연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3. 심판 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월 이상 결장하였을 경우 | :3. 심판 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월 이상 결장하였을 경우 | ||
4. 상벌 위원회에서 근신 이상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 :4. 상벌 위원회에서 근신 이상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 ||
5.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5.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전임 심판(주심, 부심)으로 선임되었으나,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후 제 52조 (계약 해지)의 | ===제53조 (자격 상실)=== | ||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3년간 전임 심판이 될 수 없다. | 전임 심판(주심, 부심)으로 선임되었으나,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후 제 52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3년간 전임 심판이 될 수 없다. | ||
1. 제 52조 1항~4항 위반 : 자격 상실 1년 | :1. 제 52조 1항~4항 위반 : 자격 상실 1년 | ||
2. 제 52조 5항 위반 : 자격 상실 3년 | :2. 제 52조 5항 위반 : 자격 상실 3년 | ||
=== 제54조 (면제) === | |||
전임 심판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 전임 심판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 ||
1. 신체적 부상으로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 :1. 신체적 부상으로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 ||
2. 직계비속의 경조사로 당일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 :2. 직계비속의 경조사로 당일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배정 통보를 받은 심판은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청첩, 부고 등 증빙서류를 확인 받아야 한다.) | ||
(배정 통보를 받은 심판은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청첩, 부고 등 증빙서류를 확인 |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시 | ||
받아야 한다.) | :4.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였을 때 | ||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시 | |||
4.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였을 때 | === 제55조 (신분증 및 복장) === | ||
:①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 분별이 용이하도록 앞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 |||
①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 분별이 용이하도록 앞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지급한 복장과 장비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지급한 복장과 장비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 제56조 (보수) === | |||
전임 심판은 다음과 같은 보수 및 출장비로 구분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전임 심판은 다음과 같은 보수 및 출장비로 구분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1. 체력 단련비 : 매월 25일 지급 | :1. 체력 단련비 : 매월 25일 지급 | ||
2. 경기 수당 :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을 체력 단련비와 같이 지급 | :2. 경기 수당 :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을 체력 단련비와 같이 지급 | ||
3. 출장비 : 경기 개최 1일전 지급 | :3. 출장비 : 경기 개최 1일전 지급 | ||
① 교육 (비시즌에 교육 실시) | === 제57조 (교육) === | ||
1) 기간 : 7일간 | :① 교육 (비시즌에 교육 실시) | ||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 ::1) 기간 : 7일간 | ||
3) 방법 : 집합 교육 |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 ||
4) 내용 | ::3) 방법 : 집합 교육 | ||
가. 당해연도 심판 운영 방안 | ::4) 내용 | ||
나. 쿠퍼 테스트 | :::가. 당해연도 심판 운영 방안 | ||
다. 규칙 | :::나. [[쿠퍼 테스트]] | ||
라. 규약 적용의 통일성 | :::다. 규칙 | ||
마. 심판원으로서의 기본 지침 | :::라. 규약 적용의 통일성 | ||
바. 간단한 생활 영어 | :::마. 심판원으로서의 기본 지침 | ||
:::바. 간단한 생활 영어 | |||
사. 교양 및 정신 강좌 | :::사. 교양 및 정신 강좌 | ||
② 수시 교육 (시즌 중 수시로 실시) | :② 수시 교육 (시즌 중 수시로 실시) | ||
1) 기간 : 1~3일간 | ::1) 기간 : 1~3일간 | ||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 ||
3) 방법 : 집합 교육 | ::3) 방법 : 집합 교육 | ||
4) 내용 | ::4) 내용 | ||
가. 판정 문제점 분석 및 평가 | :::가. 판정 문제점 분석 및 평가 | ||
나. 이론 및 실기 교육 | :::나. 이론 및 실기 교육 | ||
다. 심판 요령 지침 | :::다. 심판 요령 지침 | ||
=== 제58조 (우수 심판 선정) === | |||
당해연도 12월중 우수 심판을 선정하여 본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 당해연도 12월중 우수 심판을 선정하여 본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 ||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판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 === 제59조 (세칙의 제정) === | ||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판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
제 60조 (준용 규정) | |||
=== 제 60조 (준용 규정) === |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심판 규약 및 규정 또는 세칙을 준용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심판 규약 및 규정 또는 세칙을 준용한다. | ||
부칙 | |||
== 부칙 == | |||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 === 제1조 (시행일) === | ||
등에서 그 시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에서 그 시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 같이보기 == | == 같이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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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jpg|설명1 | |||
Example.jpg|설명2'''굵은 글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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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연맹]] | |||
*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 |||
*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 |||
[[분류:K리그]] | [[분류:K리그 규정]] | ||
[[분류: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