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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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Korea Electric Power Coporation)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위해 세워진 시장형 공기업이다.[1] 흔히 줄여서 한전(韓電)으로 불리며 영어 약칭은 KEPCO. 한전 그룹은 2009년 4월 현재, 자산총액 117조 1590억원으로서, 삼성그룹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집단이다.[2] 1945년 창단된 경성전기 축구단은 한국전력 축구단을 거쳐 대전 한수원 축구단으로 내셔널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현존 2번째 오래된 축구단이다.

한국전력공사의 CI
한국전력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한국전력 축구단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축구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개요

  • 기업명 :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Korea Electric Power Coporation)
  • 약칭 : 한전, KEPCO
  • 분야 : 전력공급
  • 창립 : 1898년 한성전기회사 →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 → 1981년 한국전력공사
  • 주소 : (본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삼성동 167번지)
  • 사장 : 김쌍수
  • 자본금 : 3조 207억원 (2007)
  • 매출액 : 29조 1372억원 (2007)
  • 자산총액 : 117조 1590억원 (2009)
  • 비고 : 기업집단 한국전력공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연혁

  • 1898년 1월 '한성전기회사' 설립.
  • 1904년 코네티컷주의 자본 100만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국법률에 따른 미국회사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미전기회사로 전환.
  • 1909년 일한와사주식회사?(日韓瓦斯株式會社)가 한미전기를 매수.
  • 1910년 진남포전기, 한국와사전기의 설립을 시작으로 각지에 전기회사가 설립됨
  • 1915년 8월 일한와사전기(주), 경성전기(주)로 개칭.
  • 1931년 12월 조선총독부가 년에 걸쳐 전국 54개 배전회사를 4개 배전회사로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전력통제계획 발표
  • 1935년 1월 진남포전기, 조선송전, 사리원전기, 조선전기흥업, 서선 전기 5개사 합병하여 서선(西鮮)합동전기(주) 설립
  • 1937년 3월 대흥전기, 조선와사전기, 대전전기, 목포전등, 남조선전기, 천안전등 6개사 합동으로 남선(南鮮)합동전기(주) 설립
  • 1938년 5월 조선전기, 회령전기, 웅기전기 3개사 합동으로 북선(北鮮)합동전기(주) 설립
  • 1942년 1월 경성전기의 금강산전기철도(주) 흡수 합병으로 서선(평안), 남선(남부), 북선(함경), 경전(중부)의 4개 배전회사로 통합완료.
  • 1942년 3월 발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선전력관리령 공포
  • 1942년 8월 4개사의 발전시설을 배전회사와 분리하여 조선전업(주) 설립.
  • 1945년 해방후 9월 일본인으로부터 회사 접수 완료.
  • 1946년 5월 남선합동전기(주), 남선전기(주)로 개칭
  • 1947년 10월 북 전력대금 지불에 관한 제2차에 걸친 남북전력 협상 실패
  • 1948년 5월 북으로부터 단전, 전체 발전량 중 남의 발전량은 12.4%에 불과, 계획배전과 윤전제 실시
  • 1961년 3사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코자 제정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따라 3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 설립
  • 1981년 석유파동후 원가상승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되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민간주식을 정부가 매입하고 한국전력공사로 전환.
  • 1989년 '한국전력공사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식 일부를 상장.
  • 2001년 00년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에 따라 발전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의 자회사로 분리. [3]

자회사

발전부분 자회사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중부발전(주)
  • 한국동서발전(주)
  • 한국서부발전(주)

기타 자회사

  • 한전KPS(주)
  • 한전산업개발(주)
  • 한전KDN(주)
  • 한전원자력연료(주)
  • 한국전력기술(주)
  • 가로림조력발전(주)

스포츠

같이보기

외부 링크

주석

  1. 2010년 1월 29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의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에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함. 그 외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라 한다.
  2. 대규모기업집단 공개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3. 자세한 한전의 연혁은 이곳을 참조하세요. 전력사업 10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