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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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54.211.20 (토론)님의 2016년 3월 5일 (토) 00: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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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권(命名權)은 기관 및 시설에 이름을 정하는 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이라고도 하며, 최근에는 네이밍 라이트(naming rights)라는 외래어도 많이 사용된다.


분류[편집]

명명권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뉠수 있다. 원래 학교나 교회,병원 등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관명 앞에 붙이면서 유래했다.

K리그 클래식 팀 중에서는 아직까지 팀명, 구장명 명명권 판매가 이루어 진적이 없으며 K리그 챌린지에서는 고양 자이크로 FC가 명명권 판매로 인한 이름을 변경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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