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166.104.113.73 (토론)님의 2016년 9월 2일 (금) 18:48 판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기업편집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근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편집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형태편집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사회적목적 실현편집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편집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근로자 고용편집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편집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편집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축구에서의 사회적기업편집
같이 보기편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참고 자료편집
이 글에는 GFDL 또는 CC 3.0으로 배포되는 위키백과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