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는 해당 클럽에 입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우선지명 선수가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우선지명 클럽으로 입단한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 진출 당시의 신인계약조건(우선지명)으로 입단하게 된다.[1] 또한, K리그 타 클럽으로 임대를 포함한 이적을 할 경우 반드시 우선지명 클럽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준프로 계약
준프로계약이란 클럽별 산하 유소년 소속의 만 17에 달하였거나 당해 연도에 만 17세에 달하게 되는 선수와 준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뜻하며, 등록 인원은 연간 최대 3명이다.
준프로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선수가 만 18세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한다. 계약기간 중 클럽은 선수에게 1,200만원의 기본급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위 기본급연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준프로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선수를 타 클럽에 임대 및 이적이 불가하다.
자유선발 선수
클럽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한 신인 선수이다. 조건은 만 17세 이상의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당해연도 첫 프로입단 선수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선수 전체는 자유선발로 K리그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외 진출한 자유선발 선수
국내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해외에서 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대상자 중 2012년 5월 23일 이후부터 2015년 4월 13일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이며, 5년 경과 후 해외진출 당시 신인계약조건으로 자유 이적하게 되며 임대로 국내 복귀는 불가하다.[2]
2015년 4월 14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 5년 이내 국내복귀 시 신인선수로 간주하며 자유선발 선수로 입단하게 된다. 계약 유형은 '일반' 등급 이하 조건으로 복귀 가능하다. 5년 경과 후에는 일반 자유계약 선수로 입단하게 된다. 위 내용에서 5년 이내로 K리그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완화되어 신인 자유선발 선수로 입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행으로 적용되고 있다.
계약 유형
클럽 유스 소속 선수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지명이 가능하고, 그 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3등급(S등급, A등급, B등급)의 계약 조건으로 나눠 각기 다른 조건 하에 선발한다. 이때 당해연도에 계약한 신인선수는 소속팀 동의없이 국내 타 구단으로의 임대 및 이적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