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명칭)
본 대회는 「2012 하나은행 FA CUP」이라 한다.
▲ 제2조(주최, 주관)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주최·주관한다.
▲ 제3조(후원)
본 대회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후원한다.
▲ 제4조(홈 경기 운영 및 지원)
본 대회는 각 라운드별 홈 경기 개최 구단(이하 '홈 구단')이 홈 경기를 운영하고, 경기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인력 및 물자(볼보이 및 기수단 12명, 들것조 8명, 응급차량, 예비후송차량, 의료진, 장내 아나운서, 기록원과 그 외 필요 시 기타 인력 및 물자 등)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 제5조(기간)
- 본 대회의 대회기간은 아래 일정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1라운드: 3월 17일(토) 또는 18일(일)
② 2라운드: 4월 28일(토) 또는 29일(일)
③ 32강전: 5월 23일(수)
④ 16강전: 6월 20일(수)
⑤ 8강전: 8월 1일(수)
⑥ 4강전: 9월 1일(토) 또는 2일(일)
⑦ 결승전: 10월 20일(토) 또는 21일(일)
▲ 제6조(장소)
본 대회는 참가팀의 소속 리그에서 사용 중인 홈 경기장에서만 개최 할 수 있고, 라운드별 대진추첨 후 대진표 상 좌측 팀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된 홈 경기장의 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대팀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개최하나, 이마저도 불가피 할 경우 협회가 정한 제3구장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홈팀이 개최권을 포기할 경우
상대팀 홈 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거나 협회에서 선정 후 통보한다.
③ 기타사유
부득이한 경우 협회에서 개최지를 결정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일정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경기 개최 시각)
본 대회의 경기 개최 시각은 라운드별 정한 바에 따르나, 대회 흥행 등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1, 2라운드의 경우 야간경기 개최 시 조명시설을 갖춰야 하며, 조도는 규정에 따른다.
① 1,2라운드: 14시(야간경기 개최 시 조명시설 보유)
② 32강, 16강, 8강, 준결승: 19시
③ 결승: 미정
▲ 제8조(참가 자격)
① 본 대회의 참가 자격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2012년 협회 등록을 필한 성인 축구팀(이하‘팀’)중 프로 16팀, 실업 15 팀(경찰청 포함), 챌린저스리그 9팀, 대학 7팀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③ 징계 중인 임원(지도자)은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착석 및 선수 지도 등의 활동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④ 징계 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단, 경기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 제9조(팀 및 선수/임원의 참가 신청)
① 2012년 FA CUP 참가팀은 라운드별 대표자 회의 종료 후 자동 참가신청 된다.
② 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임원(지도자)은 매 라운드별 대표자 회의 다음 날부터 경기일로부터 5일 전까지 협회 등록사이트(http://www.joinkfa.com)에 접속하여 참가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8명(통역 제외)까지 가능하다.
③ 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는 매 라운드별 대표자 회의 다음 날부터 경기일로부터 5일 전까지 협회 등록사이트(http://www.joinkfa.com)에 접속하여 소속팀 등록 선수 중 최대 33 명까지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회 참가하는 선수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이며, 중복될 수 없다.
⑤ 참가신청서 작성 시 팀의 유니폼 및 스타킹을 주/보조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⑥ 팀은 참가신청 종료 후 팀은 반드시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하여야 한다.
⑦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상으로 인한 선수교체는 부상을 증빙하는 서류(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경기일 2일전 오후 6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선수에 한하여 가능하다.
⑧ 매 라운드별 대표자 회의에는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하여야 한다. 만약 대표자 회의에 불참할 경우 해당 팀은 어웨이 팀에 배정된다.
⑨ 협회가 미디어 데이 개최 일정 및 장소를 통보할 경우 해당 팀 감독(필요 시 선수 1명)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협회가 참석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구단은 협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경기방식)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협회에서 최종결정한다.
▲ 제11조(라운드별 대진 및 추첨방식)
본 대회의 라운드별 대진은 1라운드부터 32강까지는 급별 시드배정에 따른 대진, 16강부터 8강까지의 대진은 자유추첨으로 대진을 결정하고, 준결승/결승의 대진과 개최지 결정은 추후 공지한다.
① 1라운드
순서 추첨 후 본 추첨을 진행하며, 순서 추첨은 대학부 가나다 역순, 경찰청->챌린저스리그(2011년 리그 성적 순) 순으로 추첨해 추첨 순서를 결정한 후 본 추첨을 진행한다.
② 2라운드
내셔널리그(2011년 리그 성적 순(10-14위), 챌린저스리그 2011년 우승팀(경주 시민축구단), 1라운드 통과 팀명 가나다 순에 의해 대진 추첨한다.
③ 32강: 2라운드 통과팀(급별 가나다 순)-> 내셔널리그 9팀(2011년 리그 성적 순)-> K리그 16팀(2011년 리그 성적 순)
④ 16강: 참가팀명 가나다순에 따른 자유추첨
⑤ 8강: 참가팀명 가나다 역순에 따른 자유추첨
⑥ 준결승/결승: 추후 공지
▲ 제12조(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는 협회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되, 특별한 사항의 발생 시 협회에서 결정한다.
▲ 제13조(경기시간 및 승자결정 방식)
본 대회의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45분이며, 전·후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연장전(전·후반 각 15분)을 실시하며,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Penalty Shoot Out)로 승자를 결정한다.
▲ 제14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선수는 매 라운드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선수이어야 한다.
② 양 팀은 경기시작 60분 전까지 출전선수명단을 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출전선수명단에는 선수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원(지도자, 행정, 의무 등)은 8명(통역 제외) 이내로 한다. 또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임원 및 경기당일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인원만이 벤치 출입/착석 가능하다.
④ 본 대회의 당일 출전선수 명단은 20명 이내로 한다.
⑤ 주최 측에 출전선수명단을 제출 한 후에 출전선수 11명 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경기시작 15분 전까지(감독관 승인 하에) 교체할 수 있다.
⑥ 외국 국적선수는 경기당 3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다.(출전선수명단 4명까지 기재 가능) 단, 외국 국적선수 3명 외 AFC(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국적의 외국인 선수는 1명에 한하여 추가 출전이 가능하다.
▲ 제15조(선수의 교체)
① 경기 중 선수교체는 당일 출전선수명단의 교체선수(9명)에 기재된 선수 중에서 가능하다.
② 선수교체는 전후반 경기에서 3명의 선수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연장전에서는 1명을 추가로 교체 할 수 있으며, 연장전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 제16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협회에서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한다. 이때 이전 경기에서 양 팀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 시 선수교체는 잔여 시간 경기일 경우 이전 경기를 포함하여 3명 이내, 새로 경기를 할 때에는 이전 경기와 상관없이 팀당 3명 이내로 한다.
③ 재 경기시 이전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 제17조(유니폼 및 장비)
① 팀은 참가신청 시 명기한 색상의 주/보조 유니폼 및 스타킹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경기에 출전하는 양 팀의 주 유니폼이 동일한 색상일 경우 대진표상의 오른쪽(어웨이)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렇게 해도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왼쪽(홈)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하며, 스타킹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동일 적용한다. 또한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경우에는 상/하의 유니폼과 유사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 주최 측의 동의하에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조정, 변경)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 출전을 금한다.
③ 팀 유니폼의 배번 색상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이어야 한다.
④ 선수는 신체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⑤ 주장선수는 반드시 협회가 지급한 주장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⑥ 팀의 교체대상 선수(최대 9명)는 협회가 지급한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본 대회 출전 선수 유니폼 상의 어깨 하단에는 협회가 제공한 대회 패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제18조 (경고 및 퇴장)
① 본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본 대회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본 대회 경기에서 경고 1회를 받은 선수가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④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경고2회로 퇴장 당했을 경우, 퇴장 당시 받은 경고2회는 경고 누적 횟수에서 제외된다.
⑤ 당해 연도 소속팀 이적 시 경고, 퇴장(경고 누적 포함)은 연계 적용된다.
⑥ 본 대회 경기에서 퇴장(경고 2회 누적 포함)당한 선수, 임원(지도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⑦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주최 측에서는 추가로 경기출전 금지 등의 제재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⑧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이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협회는 해당 선수 및 임원(지도자 포함)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⑨ 팀의 임원(지도자)과 선수는 관중석을 포함한 경기장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⑩ 1라운드에서 받은 경고, 퇴장, 징계사항은 2라운드에 연계 적용하나, 2라운드에서 당한 경고(경고누적 포함)는 연계 적용하지 않는다. 단, 2라운드에서 받은 퇴장, 징계사항은 32강(상위 라운드 포함)에 연계 적용된다.
⑪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즉시 퇴장조치 하고, 본 대회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⑫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 파괴, 폭력 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임원(지도자)과 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⑬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는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퇴장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협회 징계위원회 회부)
▲ 제19조 (실격 및 몰수)
①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경기 출전 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한다.(협회 징계위원회 회부)
② 경기 종료 후 실격된 팀에게 패했다 하더라도 그 팀은 소생하지 못한다.
③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였을 경우, 주최 측(또는 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 하며,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0조 (참가 지원비)
협회는 본 대회 1, 2라운드에 참가하는 팀에게 일금 1백만 원의 참가 지원비를 1
회지급한다.
▲ 제21조 (라운드 진출수당)
- 협회는 본 대회 라운드별 승리 팀에게 아래와 같이 라운드 진출 수당을 지급한다.
① 1,2라운드 참가팀: 참가지원비 100만원
② 1라운드: 2라운드 진출수당 200만원
③ 2라운드: 32강 진출수당 200만원
④ 32강: 16강 진출수당 300만원
⑤ 16강: 8강 진출수당 400만원
⑥ 8강: 준결승 진출수당 500만원
⑦ 준결승: 결승 진출수당 1,000만원
- 홈 경기 준비 및 원정 경기 이동경비 보조
▲ 제22조 (응급 치료비의 지원)
응급치료비 청구 시 경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문(사고 경위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 비용수령 통장계좌 사본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응급 치료비를 부담한다. 단, 부상 선수가 경기 당일 실시하는 최초의 응급 치료비용에 한해 지급하며, 경기일 후에 실시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재활 기간 및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제외한다.
▲ 제23조 (시상 및 지원금)
① 단체상
우승: 상금(일금 2억원), 트로피, 메달
준우승: 상금(일금 1억원), 상패, 메달
페어플레이팀: 상금(일금 1천만원), 상패
② 개인상
MVP: 상금(일금 3백만원), 트로피
득점상: 상금(일금 3백만원), 트로피
심판상: 상금(주심: 일금 2백만원, 부심: 일금 1백만원), 트로피
지도상: 트로피
MOR(Man of the Round): 라운드별 상금(일금 1백만원), 트로피
③ 본 대회 최다득점자가 다수일 경우 1) 최다득점선수, 2) 출장경기가 적은 선수, 3) 출장시간이 적은 선수 순에 따라 결정한다.
④ 득점기록 산출은 32강부터 적용하며, 4골 이상 득점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하며, 본 대회 1, 2라운드의 득점기록은 득점상 수상자 선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⑤ 본 대회의 개인상 수상자는 협회가 결정하며, 해당자가 없을 시 시상을 제외한다.
⑥ 본 대회 기간 중 퇴장당한 임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경고누적 제외)
⑦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석하도록 하고, 개인상의 경우에는 수상자 본인(불가피할 경우 대리수상 가능)이 참석하고, 단체상(우승, 준우승)의 경우 경기 당일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협회 징계위원회 회부)
▲ 제24조 (도핑)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등록 팀 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불특정 지목되어진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③ 본 대회 전 또는 기간 중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목적 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④ 협회 등록팀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의무, 임직원등 모든 관계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른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⑤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나올 경우 KADA의 제재 조치 등을 받게 된다.
▲ 제25조 (기타 유의사항)
- 팀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①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90분에서 6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② 각 팀 지도자는 반드시 KFA 지도자 자격증 1급 이상 취득자여야 하며,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에 한하여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지도행위는 불가하다.
③ 징계 중인 지도자는 경기 중 팀 벤치나 선수 대기실에서 지도할 수 없다.
④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 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판단하여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⑥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회 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야 한다.
⑦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6조 (제소)
① 모든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단장)명의의 공문(증빙서류 첨부)으로만 가능하고, 경기개시 60분 전 또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7조 (사용구 및 연습구 지원)
본 대회 사용구는 (주)낫소 축구공(투지FA)으로 하며, 참가팀에게는 최초 라운드 참가 시 1회에 한하여 동일제품의 연습구(10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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